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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43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F은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 F은 원고들의 언니이다.

나. 피고 E은 1984. 12. 5.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건물’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H은 같은 시기 같은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E은 1991. 2. 27. H으로부터 G건물 중 H이 보유하고 있던 1/3 지분을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1996. 2. 29. 피고 E으로부터 G건물 중 각 1/12 지분을 각 증여받았다.

마. 원고 A, B, C은 1997. 3. 17. H으로부터 G건물 중 각 1/24 지분을 각 이전받았고, 원고들은 2002. 2. 25. H으로부터 위 건물 중 각 1/24 지분을 각 이전 받았다.

바.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중 각 1/32 지분을 각 증여받아, 1995. 10. 6.경부터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 피고 E은 2010. 10. 9.경부터 피고 F에게 G건물과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단독으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여 왔고, 몇 년 전부터는 피고 F이 위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의 공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임차보증금의 운용수익,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E은 자신의 생존 시까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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