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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803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원고 A에게 각 1,251.25/6,658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의 소개로 2012. 9. 2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992/6,658지분, 피고의 남편인 F은 2,645/6,658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E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37/6,658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 및 F, E과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G이 건축 및 개발을 책임지며, 개발이 끝나면 피고 및 G이 원고들 및 F, E에게 토지보상금액(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억 3,020만 원, F에 대하여는 3억 4,720만 원, E에 대하여는 1억 3,6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추궁을 받게 되자 2013. 5. 3.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을 각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5. 원고들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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