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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7438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1. 9. 25. 원고 A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답 3,428㎡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1. 10. 11.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망 C의 다른 상속인들인 E, F, G, H과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거쳐 2007. 9. 10.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서울 서초구 I 답 1,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8. 선고 2006가단220494 판결), 이후 “원고들은 E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중 1/1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11. 접수 제65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7가단43383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2. 1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7/16 지분을, E은 2/16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경정등기 및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E과 원고들은 2011. 11. 18.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억 원에 매도하였고 J은 2011.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1. 31. 피고에게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각 188,646,66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 그 무렵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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