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76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1,7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7. 7. 21.까지는 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자신이 임차하던 ‘파주시 G건물 202호’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양수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어 망인에게, 2015. 7. 7.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조로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차용 기간 2015. 8. 15.부터 2016. 8. 15.까지, 이자 월 30만원, 채무자 피고 D, 보증인 피고 E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금전 지급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주채무자 피고 D과 보증인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대로 1,750만원(3,500만원 × 상속지분 1/2)과 그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2015. 11.경 H에게 그 상가에 관한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망인은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파기하여 H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또한 H으로부터 3,500만원 중 권리금 1,5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1,7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21.까지는 약정 이자인 월 3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