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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8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피고 E에게 서울 서초구 F 대 1992.6㎡ 중 3908.5분의 4.702...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 서초구 F 대 1992.6㎡ 중 3908.5분의 4.702 지분과 G 대 1571.5㎡ 중 1571.5분의 1.925 지분(아래에서는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주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으므로 그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의 전소유자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에게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매도한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이거나 법정대지 등과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으로써 정한 토지(규약에 의한 대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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