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피고 E에게 서울 서초구 F 대 1992.6㎡ 중 3908.5분의 4.702...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 서초구 F 대 1992.6㎡ 중 3908.5분의 4.702 지분과 G 대 1571.5㎡ 중 1571.5분의 1.925 지분(아래에서는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주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으므로 그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의 전소유자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에게 이 사건 상가 내제2층 2호를 매도한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