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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의 임차인인 (주)E의 대표이사로 2011. 초경부터 위 쇼핑몰의 입점유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쇼핑몰의 관리단과 분쟁을 하면서 입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유치 등의 방법으로 17억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얻지 못하여 개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주)E의 채무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사무실 운영자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쇼핑몰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을 치루어 놨고, 정리되면 잘될 것이니 돈 좀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쇼핑몰 운영수익이 생겨서 돈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2,000만원과 함께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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