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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년 초순경부터 쇼핑몰의 입점유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쇼핑몰 관리단과 분쟁을 하면서 입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유치 등의 방법으로 17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얻지 못하여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E의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무실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을 치루어 놨고, 정리되면 잘될 것이니 돈 좀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쇼핑몰 운영수익이 생겨서 돈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의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차용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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