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대표인 E와 피해자 F 사이에 (주)D의 상표권 및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의 요청으로 계약보증인으로 참여하면서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권 양수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H를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J을 통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는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K)로 3,699,877원을,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번호 : L)로 7,769,025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국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M)로 같은 명목으로 6,259,08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27,98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