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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엔진, 부속품 등을 판매하는 B(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준설선 3척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등에게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여 그 중 약 7억 5,000만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있고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도 약 17억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강제경매를 당하는 등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지인인 C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16.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협 온천동지점에서 C과 함께 200억원 대의 재력가이고 일본에서 선박엔진을 사와서 우리나라에 팔면 엄청난 이윤이 생기며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0만원씩 주고 차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0만원을 공제한 1억 4,000만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에 1억원 짜리 기계를 들여왔다. 그 기계 매입대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0만원 정도 쳐서 열흘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서 선박엔진 등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채권자들의 독촉에 채무변제 및 이자를 납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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