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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E의 현장소장인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주)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F(주)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1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판넬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주 후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던 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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