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에 있는 한들사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 D(남, 3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에 있는 한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