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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20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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