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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6 2019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로 4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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