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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단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정지선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들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2019-C-826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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