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4 차로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 여, 27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