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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19고단3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7.경 천안시 서북구 C 상호 미상 식당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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