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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8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 C 운용자금으로 차용함. 2014. 2. 15.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상환기간은 10월 30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8. 20.경 원고가 돈을 달라고 독촉하자 “일단 원금은 5,200만 원은 주고”라고 대답하면서 원고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매도 손실금 850만 원과 원고의 딸 대학입학 기념선물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4. 9. 5.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 차용증을 교부받고 실제로는 3,500만 원만 송금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의 형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차용한 돈은 2,0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10. 15.자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으로 5,000만 원과 위 2014. 9. 5.자 차용금 200만 원을 합한 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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