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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244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파주시 C 전 1,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당일 5,000만 원, 2004. 6. 18. 5,200만 원, 2016. 2. 19.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 5,000만 원 - 5,2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2004. 6. 30.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만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가 농지법인이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 비용과 양도소득세로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31. 5,000만 원, 2004. 6. 17. 5,000만 원, 2004. 6. 18. 1,000만 원, 2016.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갑1호증의 1, 2(갑4호증과 같다

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 및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갑1호증의 1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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