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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40481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5,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2. 10. 피고와 서울 관악구 C빌라 지하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1998. 8. 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1998. 12. 31.까지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1. 24. 원고에게 부동산매매대금 3,500만 원을 2015. 11. 2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8. 200만 원, 2016. 5. 3.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96,7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각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2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4. 부동산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5. 11. 24.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1. 18. 지급한 2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3,300만 원이 남고, 2016. 5. 3. 지급한 200만 원은 그때까지의 원리금 33,725,819원(3,000만 원+이자 725,819)에 충당되어 원금 31,725,819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25,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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