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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11 2019가합257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0원과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16. 2. 3. E에게 ‘C가 2016. 2. 3. E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E, D은 2018. 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은 2018. 1. 29. 자신의 소유이던 성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D은 원고에게 성주시 F 대지를 3,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1. D은 C 운영을 매매시까지 하기로 하고 C에 관련된 제세금 중 잔금지급일까지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을 정산하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의 권리는 D에게 있다.

1. 대출금이자는 잔금지급일까지의 금액은 D이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일은 2019. 1. 23.로 한다. 피고는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1년 간 유예기간을 두며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라.

2018. 1. 24. ‘채무자 C와 채권자 E 간의 채권채무를 완불 변제하였음을 엄히 확인합니다. 금액 : 7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E 명의의 차입금 완불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입금완불확인서’라 한다). 마.

E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합2752호로 D과 피고를 상대로 D과 피고가 경주시 G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E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C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5억 여 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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