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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6가단12253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 중 3,500만 원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8. 12. 3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09.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이 사건 청구 중 800만 원 부분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피고가 C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C이 위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8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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