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E, G, Q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 ①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M’라 한다)가 본사 직원들 80여명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A, C, D, B[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① 피고인 C는 피해자 BW을 때린 사실이 없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 ②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7항) 및 피고인 Q, R, W, S, X, Z, D, T(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8항) 이 사건 각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관리권 내지 점유권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이하 ‘AM지회’라 한다) 3기 집행부가 피해자 AM에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의 폐쇄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AM는 위 각 사무실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건조물침입이 아니다. 라) 피고인 B, R, T, W, Y, AA[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① 피해자 CS에 대한 상해 부분은 피고인 R만 관여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Y, AA은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