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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청도 및 D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E’, ‘F’, ‘G’, ‘H’, ‘I’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J은 C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 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다.

K( 일명 ‘L’)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M는 K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N( 일명 ‘O’) 과 P은 국내 현금 인출 팀원이다.

Q( 일명 ‘R’) 은 ‘E’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C과 사촌 지간이고, S( 일명 ‘T’), U는 ‘E’ 사무실 직원이다.

V는 ‘F’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W은 ‘F’ 사무실의 직원이다.

X은 ‘G’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Y, Z, AA은 ‘G’ 사무실 직원이다.

AB은 ‘H’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AC, AD은 ‘H’ 사무실 직원이다.

AE는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과 AF은 ‘I’ 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 K, M, J, P, N, Q, U, S, V, X, AC, AA, Y, Z, AD, AF, AE, W과 함께 중국 청도 및 D에 있는 아파트에 ‘E’, ‘F’, ‘G’, ‘H’, ‘I’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 수익 금의 40% ~ 50%를 지급하여 주겠다.

’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 K, M, J, P, N, Q, U, S, V, X, AC, AA, Y, Z, AD, AF, AE, W과 함께 위와 같은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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