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F에 있는 G 이전 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H의 직원으로서 동료인 I의 자살 원인이 감리단장인 피해자 J(63세)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함께 2014. 4. 21. 16: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개새끼들아, 감리단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를 집어 들어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서류함을 걷어 차고, 집기류를 던져 그곳 벽에 붙어 있던 CCTV를 파손하고, 피고인 B는 철제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책상 및 컴퓨터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M은 감리단장실로 들어가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벽돌로 감리단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P는 지문인식기를 뜯어내고, S은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던져 파손하고, R은 전기를 차단하고, 그 외 N 등은 이에 합세하여 감리단 사무실 출입문 주변에 모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공동하여 피해자 휴다임 감리단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215,0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집기류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함께 2014. 4. 21. 16:50경 위 감리단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