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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9531
청산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2016. 9.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5%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2016. 9. 1.부터 2016. 9.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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