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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6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7,183원 및 그중 31,091,00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2. 12. 13. 피고와 ‘피보험자: 안성시, 보험가입금액: 35,613,000원, 보험기간: 2012. 12. 11. ∼ 2015. 6. 30.,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다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2013. 9. 1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이 31,091,000원으로 감액된 사실, 피보험자인 안성시가 원고에게 2016. 2. 11. 피고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를 미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18. 안성시에게 31,091,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6. 6.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이 746,183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37,183원(= 지급보험금 31,091,000원 2016. 6. 29.까지의 지연손해금 746,183원) 및 그중 31,091,00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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