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315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357,799원 및 그 돈 중 46,141,200원에 대한 2015. 10.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2호) 및 그 부칙(2015. 9. 25. 제정 제26553호)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