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24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4. 26.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였던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률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