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93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5,713,980원 및 그 돈 중 49,195,524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2호) 및 그 부칙(2015. 9. 25. 제정 제26553호)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