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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543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D관장이라는 직함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학습을 해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 B은 커피숍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에게 ‘E’이라는 가맹점을 소개시켜 주고,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준 사실이 있다.

다. 피고 B은 커피숍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5. 11. 11. 부산 동구 F에 있는 1층 점포에 관하여, 소유자 G와(남편인 H이 대리함) 원고의 어머니인 I을 임차인, 보증금을 300만 원, 차임 월 2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15. 11. 23.부터 2016. 2. 19.까지 2,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마. 이 사건 점포는 숙박시설로서,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으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곳이다.

바. 원고는 커피전문점으로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5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커피숍 영업신고가 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잘못으로 커피숍 개업을 하지 못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피고들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피고 C가 원고의 커피숍 개업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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