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53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의 모친 C과의 사이에, 서울 중구 D 지상 4층 건물의 1층 점포 및 주택 654.74㎡ 중 142.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2,18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0.부터 2013. 12. 9.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말경 F(원고의 모친 G의 동거인)을 통해 소개받은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승계를 포함하여 식당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3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권리금 100,000,000원+물품대금 3,000,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은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F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H에게,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은 I(H의 처), 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5.부터 36개월로 되어 있는 2012. 3.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H은 위 2012. 3. 5.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실제 면적은 142.71㎡이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면적은 66.11㎡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03. 12. 9. 면적을 위 66.11㎡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처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후 수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원고의 ‘E’로 지위 승계가 되었는데, 위 20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