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딸이자 피고 C의 여동생인 소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4. 4.경 그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대구 수성구 E 대 396.2㎡와 그 지상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이다.
2011. 4.경 위 지상 건물을 증ㆍ개축하였고 2011. 11. 1.경 그 건물에서 F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커피숍은 2011. 11. 1.경부터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피고들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2014. 3. 31.경까지는 주로 원고가 자금관리 등 운영을 도맡아 하였다. 라.
이 사건 커피숍과는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2014. 4. 6.경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커피숍에서 원고를 쫓아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숍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이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의 동업 지분에 따른 수익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8. 1.부터 동업조합 해산시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와 소외 D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3. 31. 이후 이 사건 커피숍 운영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