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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795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딸이자 피고 C의 여동생인 소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4. 4.경 그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대구 수성구 E 대 396.2㎡와 그 지상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이다.

2011. 4.경 위 지상 건물을 증ㆍ개축하였고 2011. 11. 1.경 그 건물에서 F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커피숍은 2011. 11. 1.경부터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피고들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2014. 3. 31.경까지는 주로 원고가 자금관리 등 운영을 도맡아 하였다. 라.

이 사건 커피숍과는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2014. 4. 6.경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커피숍에서 원고를 쫓아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숍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이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의 동업 지분에 따른 수익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8. 1.부터 동업조합 해산시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와 소외 D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3. 31. 이후 이 사건 커피숍 운영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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