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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998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제주시 지역에서 2025. 7. 13.까지 커피숍(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3. 피고가 제주시 E에서 운영하던 ‘F’ 커피숍(이하 ‘제1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는 제1 점포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비품 및 카페 메뉴 레시피를 포함하여 75,000,000원에 원고에게 권리를 이양키로 한다.

계약금 8,000,000원은 2015. 7. 13.에 지급하고, 잔금 67,000,000원은 2015. 7. 31.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제1 점포의 시설물과 비품 등 일체를 인도받아 2015. 7. 28. 제1 점포 상호를 ‘G’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6. 1. 제1 점포와 약 1.8km 떨어진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D’ 커피숍을 ‘제2 점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양도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주시 내에서 제 2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구한다.

또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제1 점포와 제2 점포의 상호가 다르고 이 사건 계약상 양도대금 75,000,000원은 인테리어 비용 및 비품 대금으로 영업가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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