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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0 2019가단108693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E에게 의왕시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 E는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I호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하였으며, H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H은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차권 등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 E는 2015.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는 2015. 10. 2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비품일체 등을 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1.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2017년까지 커피숍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시 문제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한다

임대인’이라고 정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전대차계약은 2017. 10.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바. 의왕시는 2019. 3. 12. 피고 C에게 ‘2019. 3. 29.까지 이 사건 점포 중 목조로 불법증축된 17.66㎡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 중 불법증축부분’이라고 한다)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철거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위 불법증축부분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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