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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19가단15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로서 ① 피고가 C로부터 커피숍(시흥시 D 소재 ‘E’, 이하 ‘이 사건 커피숍’으로 지칭)을 가장(假裝)으로 양수하였거나 ② 피고의 이 사건 커피숍 양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이 사건 커피숍을 양수하였고, 설령 커피숍 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전득자인 피고에게는 악의(惡意)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양측이 제출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변론기일에는 C이 피고인 2020가단5426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함).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 사건의 쟁점인 ① 통정허위표시, ② 사해행위 및 전득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단

쟁점에 관한 기초사실 쌍방이 제출한 서증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원고는 F에게 4,700만 원을, 2017. 7. 20. 1,700만 원, 2017. 2.부터 2019. 1.까지 125만 원씩 24회 분할해서 변제받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7. 9. 1. 작성 증서 2017년 제78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C의 이 사건 커피숍 양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C은 2017. 8. 14. F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였습니다.

C은 같은 날 임대인 H와 커피숍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커피숍 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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