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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637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982,85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통신 및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 제작 및 다이캐스팅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및 관련 거래 1) 원고는 2010. 4. 3.부터 2010. 5. 13.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DI-2G/ 3G-00B BODY, COVER(이하 ‘DI-00B 부품’이라 한다

)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임가공비는 합계 18,049,350원이다. 2) 원고는 2011. 6. 27.부터 2011. 7. 7.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ET-09002 BODY 406개, ET-09002 WALL 406개, ET-09002 COVER 547개(이하 ‘ET-09002 부품’이라 한다)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위 부품의 품목과 수량이 적힌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제시한 단가표(ET-09002 BODY 13,000원, ET-09002 WALL 10,000원, COVER 1,500원)에 따른 임가공비는 합계 10,158,500원이다.

3) 원고는 2011. 7. 6.부터 2011. 11. 4.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FRAME 1400 86개, FRAME 2492 64개(이하 ‘FRAME 부품’이라 한다

)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위 부품의 품목, 수량 및 단가가 적힌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 따른 임가공비는 합계 3,21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FRAME 부품의 형틀인 FRAME 1400 지그 1개, FRAME 2492 지그 1개(이하 ‘FRAME 지그’라 한다

의 제작도 함께 의뢰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서명받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제작비는 합계 11,500,000원이고, 원고는 FRAME 지그를 제작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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