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982,85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통신 및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 제작 및 다이캐스팅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및 관련 거래 1) 원고는 2010. 4. 3.부터 2010. 5. 13.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DI-2G/ 3G-00B BODY, COVER(이하 ‘DI-00B 부품’이라 한다
)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임가공비는 합계 18,049,350원이다. 2) 원고는 2011. 6. 27.부터 2011. 7. 7.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ET-09002 BODY 406개, ET-09002 WALL 406개, ET-09002 COVER 547개(이하 ‘ET-09002 부품’이라 한다)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위 부품의 품목과 수량이 적힌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제시한 단가표(ET-09002 BODY 13,000원, ET-09002 WALL 10,000원, COVER 1,500원)에 따른 임가공비는 합계 10,158,500원이다.
3) 원고는 2011. 7. 6.부터 2011. 11. 4.까지 피고로부터 전기기기 부품인 FRAME 1400 86개, FRAME 2492 64개(이하 ‘FRAME 부품’이라 한다
)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위 부품의 품목, 수량 및 단가가 적힌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 따른 임가공비는 합계 3,21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FRAME 부품의 형틀인 FRAME 1400 지그 1개, FRAME 2492 지그 1개(이하 ‘FRAME 지그’라 한다
의 제작도 함께 의뢰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서명받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제작비는 합계 11,500,000원이고, 원고는 FRAME 지그를 제작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