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 C은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F’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뒤, 2012. 8. 10. 08:00경 피해자의 공장에 이르러 복사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에어백 부품(이하 ‘이 사건 에어백 부품’이라 한다)의 품목 중 T-300 DKAB COVER 9,640개 시가 3,856,000원, T-300 PKAB COVER 3,564개 시가 1,603,800원, T-300 DKAB COVER GRAY 5,112개 시가 2,044,800원, T-300 PKAB COVER 2,008개 시가 903,600원, M-300 DKAB COVER 1,552개 시가 620,800원, M-300 PKAB COVER 1,260개 시가 504,000원, B-RAMP 2,800개 시가 560,000원, C-RAMP 2,100개 시가 357,000원 합계 시가 10,450,000원 상당의 수량 28,036개를 지게차를 이용해 5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가져간 에어백 부품의 가액 중 피고인 A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이 약 70%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공행위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위 원자재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R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에어백 부품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예비적 공소장 변경
가.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