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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1 2015가합10084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열기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라는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8.경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자재부품 등에 대한 도장업무를 시행하여 왔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도시바 주식회사(Toshiba Corporation)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비에 설치되는 부품인 AP-1000 Condenser(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의 제작을 도급받은 다음, 2010. 10. 20. 원고와 위 부품의 도장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기본계약 외에 공사별(프로젝트별)로 부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대금은 ‘중량단가(부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할 도장대금을 정하는 것)’를 기준으로 하여 중량이 확정되는 동시에 부속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이러한 ‘중량단가’가 ‘면적단가(부품의 면적을 기준으로 도장대금을 정하는 것)’를 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면적단가’를 기준으로 도장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정추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원피고가 협의하여 도장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0. 10. 27. 피고의 대리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상업사용인)인 C과 이 사건 부품의 도장대금산정에 관하여 피고와 추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① 도장대금은 ‘중량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의 단가보다 10% 인하된 가격으로 하고, ② 원고의 도장작업 완료 후 단가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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