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비닐하우스용 100mm 사각파이프 전용브라켓(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금형제작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금형제작을 위한 설계를 설계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2. 20.경 금형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가 지정한 소외 회사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부품의 금형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품의 금형제작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품의 금형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비닐하우스용 40mm 사각파이프 전용브라켓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비닐하우스용 40mm 사각파이프 전용브라켓에 대한 금형설계를 의뢰받아 설계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2. 20.경 이 사건 부품의 금형설계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