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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5가단1142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이미지센서 패키지용 커버 글래스(Cover Glass;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달 납품 분량을 통지하면 원고가 주문한 수량에 맞추어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90~240만 개 상당의 이 사건 부품을 주문하여 납품받는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 11.경 원고에게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발주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경부터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부품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와 개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품의 재고 187만 개 상당 손해배상금 117,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월 다음 달 분량을 주문하면 피고가 이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갱신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납품 공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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