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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3 2014고단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E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물에 녹여 마시면 기침이 금방 낫는다.“고 하면서 비닐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12.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강릉시, 삼척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주사 또는 음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피의자소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55-357쪽), 수사보고(피의자 주사바늘자국 및 E 문신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44-545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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