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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00∼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07:00경 위 1항의 ‘D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487』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12.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첨부) 『2016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I 판결문)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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