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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및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화장품 케이스 및 주사기를 5만 원에 매수하고, 이어서 위 주택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시지사진, 압수물주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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