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1 2014고단2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한 후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메트암페타민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백석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 놓인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신문함 속에서 질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0:33경 위 백석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추가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판매책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후 백석역 3번 출구로부터 약 20m 가량 떨어진 교회의 화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맥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사진 첨부, 마약 시가 조사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