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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5 2014노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거나,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E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물에 녹여 마시면 기침이 금방 낫는다.“고 하면서 비닐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12.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강릉시, 삼척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주사 또는 음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판단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압수조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2014. 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감기에 좋다면서 비닐로 포장된 것을 주었고, 약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있는 상비약 통에 두었다가 약 10일 후에 마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2014. 3. 10.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느냐’고 물어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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