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다운 치안 센터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20:25 경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