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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9:35 경 의왕시 계원 대학로 계원 예술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주 취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45 경 위 뉴 코아 백화점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에서 안양 시청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순 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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