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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64에 있는 서하 남 IC 교차로에 오륜 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하남시 F에 있는 G 인근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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