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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1: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교차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1 번가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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