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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7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402호에 있는 ( 주 )E( 일명 F, 이하 ‘F’ 라 함) 라는 유학원을 처인 G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 야만 수입을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고 2010. 12.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9,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호주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자를 모집하더라도 해당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 경 위 F 유학원 사무실에서, 위 유학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 H 등 7명에게 ‘231 만 원을 내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워킹 홀 리 데이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등록 하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STLA 컬 리지 직업학교에 수강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위 학교에 2 달 간 다니게 되고 교육을 이수하면 현지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7. 경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18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17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F 라는 유학원을 처인 G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 야만 수입을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으며, 2010. 12. 경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9,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호주 유학 또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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